신차 및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공급가액)의 7%가 부과되며,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가 적용됩니다. 전기차(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최대 40만 원), 다자녀 가구 감면을 적용하면 실질 납부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차종별 자동차 취등록세 법정 세율
대한민국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은 차량의 용도와 차종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 차종 구분 | 법정 세율 | 감면 혜택 기준 |
|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 | 7% | 하이브리드 40만 원 / 전기차 140만 원 감면 |
| 경차 (1,000cc 이하) | 4% | 취등록세 75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공제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다자녀(3인) 취득 시 최대 전액 면제 |
| 화물차 / 특장차 | 5% | 비영업용 기준 |
| 영업용 차량 (렌트/택시) | 2% | 전국 공통 |
📊 신차·중고차 취등록세 실시간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 감면 조건을 선택하면 실질 납부 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원
적용 세율:
7.0%
감면 전 기본 취등록세:
0 원
정책 감면 할인액:
– 0 원
최종 납부 취등록세:
0 원
* 번호판대, 등록면허세, 공채 매입 비용은 별도입니다.
2.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시 주의점 (과세표준)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 실제 구입가 > 시가표준액: 실제 계약서상 신고 금액 기준으로 세금 산정
- 실제 구입가 < 시가표준액 (다운계약서 등): 지자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강제 산정
- 중고차 감가상각 잔가율: 출고 연도에 따라 매년 잔가율이 하락하므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무 기준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3. 2026 친환경 및 다자녀 감면 혜택 가이드
- 전기차·수소차: 취등록세 산출 세액에서 최대 140만 원 즉시 감면
-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산출 세액에서 최대 40만 원 공제
- 다자녀 가구 특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 7~10인승 승용차는 전액 면제(취등록세 14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4. 취등록세 납부 기한 및 위택스 납부 팁
- 신차: 차량 등록 등록증 교부 전까지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납부
-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 신청 당일 납부
- 납부 방법: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 서울은 ETAX) 사이트를 통해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