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법: 입원 vs 통원 치료 시 휴업손해 및 위자료 산정 공식 (실시간 모의 계산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로부터 “치료 그만 받으시고 100만 원에 원만하게 합의하시죠”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인 배상 합의금은 담당자의 기분이 아니라 명확한 4가지 산식(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입원했을 때와 통원 치료만 받을 때 합의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법적 근거와 계산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약관 기준 실시간 계산기

월 소득과 치료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예상 합의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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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학생,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임금(약 315만 원/월)이 적용됩니다.

일
회

📋 약관상 손해배상금 세부 내역

① 부상 위자료 (급수별 정액) 150,000 원
② 휴업손해액 (일일 소득의 85% × 입원일) 0 원
③ 기타 손배금 (통원 1회당 8,000원 교통비) 96,000 원
④ 실무 향후치료비 추정액 (조기합의금) 약 800,000 원
⑤ 과실 상계 공제액 – 0 원
최종 예상 합의금 지급액 (①+②+③+④-⑤) 약 1,046,000 원

1. 대인 합의금을 구성하는 4대 법적 항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손해배상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 4가지 항목을 합산한 뒤, 본인 과실 비율만큼 공제(과실 상계)하여 산출합니다.

  1. 부상 위자료 (급수별 정액 지급):상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촉사고로 가장 흔한 염좌, 경추/요추 단순 타박상(2~3주 진단)은 통상 12급~14급에 해당하며, 약관상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정액 책정됩니다. (뇌진탕 11급은 20만 원, 10급은 25만 원)
  2. 휴업손해액 (입원 시에만 인정):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입원하여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 산정 공식: (세전 월 소득 ÷ 30일) × 85% × 실제 입원 일수
    • 세법상 증명 가능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 등을 감안해 85%만 인정합니다.
  3.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교통비):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날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명목의 실비입니다.
    • 지급 기준: 통원 1회당 8,000원 (한의원, 정형외과 무관)
  4. 향후치료비 (실무 합의금의 핵심):약관에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실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으나 조기에 합의를 종료하는 대가로, 앞으로 들어갈 예상 병원 치료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경상 환자(12~14급) 기준 통상 50만~150만 원 선에서 협의됩니다.

2. 입원 치료 vs 통원 치료 합의금 차이가 큰 이유

많은 분들이 “단순 타박상인데 입원하면 200만 원, 통원만 하면 왜 1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할까?”를 궁금해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휴업손해액의 인정 여부’에 있습니다.

  • 통원 치료의 한계:약관상 통원 치료는 직장에 출근하면서 병원을 다닌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업손해액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아무리 30일을 꼬박 통원해도 약관상 인정되는 법정 금액은 [위자료 15만 원 + 교통비 24만 원(8,000원 × 30회)] = 단 39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통원 환자의 합의금은 보험사 담당자가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 입원 치료의 효과:월급 350만 원 직장인이 2주(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약관상 휴업손해액만 (350만 ÷ 30) × 85% × 14일 = 약 138만 원이 합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위자료 15만 원과 향후치료비가 더해지므로 총 합의금이 200만~250만 원 수준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3.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무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취업준비생은 입원해도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가사종사자(주부), 무직자, 대학생에 대해 ‘일용근로자 기준임금(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공사부문 도시일용임금은 월 약 310만~320만 원 선이 책정되므로, 주부나 대학생도 입원할 경우 하루 약 8만 8,000원(85% 적용 시) 상당의 일일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습니다.

4. 대인 합의 시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3가지 실전 팁

  1. 사고 직후 1~2주 차에는 몸 상태 회복이 최우선:보험사는 치료비 지출(보험사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고 초기 며칠 만에 조기 합의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나 인대 미세 손상은 1~2주가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추가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상계 주의:피해자 과실이 20~30%라도 잡혀 있다면, 내가 병원에서 쓴 총 치료비 중 내 과실 비율만큼이 최종 합의금에서 깎여 나갑니다. 내 과실이 크다면 과도한 비급여 치료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오히려 합의금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치료비 지불보증’ 종료 시점 확인:합의가 완료되면 병원 원무과에 들어가 있던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즉시 종료됩니다. 정밀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이 더 필요하다면 반드시 합의 전에 검사를 모두 마치고 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