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5등급 지원금 상한액 조회 (실시간 폐차 보상금 계산기)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에 걸려 과태료 10만 원 고지서를 받거나,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를 중고차 시장에 헐값으로 넘기려다 좌절한 차주분들이 많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00만 원도 부르지 않는 노후 경유차라도, 지자체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하면 정부 지원금과 폐차장 고철값을 합쳐 최대 400만~800만 원대의 목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역·연도·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계산기는 확인한 서울 2026 공고 또는 직접 입력한 공고 조건을 적용합니다. 본문의 일반 예시보다 해당 지역의 최신 사업 공고를 우선 확인하세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실시간 계산기

차량 등급과 신차 구매 계획을 선택하면 정부 지원금과 고철 보상금을 즉시 합산합니다.

* 출고 당시 DPF가 미장착된 4등급 또는 정부 지원으로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만 대상입니다.

원
① 공고 기준 폐차 기본 지원금 2,800,000 원
② 공고 기준 구매·확인된 추가지원금 1,700,000 원
③ 폐차장 고철 보상금 (차종별 평균 추정) 약 750,000 원
내 통장에 들어오는 총 최종 수령액 (①+②+③) 5,250,000 원

서울 2026 공고는 4등급 800만원·기본 70%·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30%, 5등급 300만원·기본 100%·구매 추가지원 없음으로 계산합니다. 그 외 지역·연도·중량은 해당 공고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추가지원금과 고철값은 확인한 금액만 합산합니다.

서울시 2026-08-26 공고 기준 → · 기준 확인: 2026-10-02. 신청 자격·기준가액·예산 잔여 여부는 관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건 팩트체크 (4등급 vs 5등급)

내 차가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노후 디젤 차량입니다.
    • 필수 요건: 과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 돈으로 DPF를 달았던 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영구 제외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핵심 대상):
    • 2006년부터 2009년 8월(유로4)까지 제작된 차량입니다.
    • 필수 요건: 출고 당시부터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고 출고된 경유차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고 시 DPF가 달려 나온 4등급 차량은 지자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대번호 조회가 필수입니다.)
  • 공통 필수 요건: 대기관리권역(또는 해당 지자체)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정부 지원금 상한액과 1차·2차 분할 지급 공식

정부 지원금은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폐차 시 1차(70%)’와 ‘신차 구매 시 2차(30%)’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기준 상한액:
    •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 원 한도 (기본 폐차 70% = 최대 560만 원 / 신차 구매 30% = 최대 240만 원)
    • 5등급 경유차: 최대 300만 원 한도 (기본 폐차 70% = 최대 210만 원 / 신차 구매 30% = 최대 90만 원)
  • 산정 기준:실제 지급액은 무조건 상한액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해당 비율(70% 또는 30%)을 곱하여 책정됩니다.
  •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너스 50만 원: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를 신차로 출고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 추가 보조금 50만 원이 별도로 얹어집니다.

3. 신차 구매 시 주의사항: “또 경유차를 사면 30%는 0원 처리”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할 때 연료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2차 추가 지원금(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차종:
    •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LPG 신차 등록 시 100% 인정.
    •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경우,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하이브리드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도 30%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불인정 차종 (탈락):
    • 조기폐차를 해놓고 다시 경유(디젤) 승용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저감 목적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 신청 기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출고하고 추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고철 보상금(폐차비) 70만~100만 원 별도 수령법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 폐차장(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등록 관허 폐차장)에서 차량을 고철로 분해하면서 차주에게 주는 ‘폐차 고철 보상금’은 100% 별도입니다.

  • 싼타페, 쏘렌토, 투싼 등 중형급 SUV는 차체 무게와 백금 촉매 가격 등을 고려해 통상 60만~90만 원 선의 현금 고철비가 책정됩니다.
  • 따라서 4등급 싼타페 차주가 조기폐차 후 하이브리드 신차를 산다면:[정부 1차 지원금 약 280만 원] + [정부 2차 지원금 약 120만 원] + [폐차장 고철값 약 80만 원] = 총 480만 원의 실질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